자녀를 탈취하려한 상대에 대응해 · 3세자녀 양육권을 아빠로 지정받는것으로 이혼
혼인기간 4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3세자녀 양육권을 아빠로 지정받는것으로 이혼
- 승소일
- 2021.03.11
사건 개요
혼인기간 4년인 의뢰인은
전업주부인 아내와 집안문제로 싸움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과도한 지출로 부부가 다툰후
상대방은 이혼의사를 밝히고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절차를 위해 신세계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한 상대방은 위자료를 요구하다가
- 뜻대로 되지 않자 자녀들을 탈취하려고 시도하였고,
-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자
- 시어머니와 의뢰인의 누나를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 이혼의사는 합치하였으나,
- 의뢰인께서도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였던 상황이라
-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을 받았고
우리는 이러한 자녀 방치,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육권을 우리가 갖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고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측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정함
-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로 17,200,000원 지급
3세자녀 양육권을 아빠로 지정받는것으로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