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3년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 이혼 승소판결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 성립
- 승소일
- 2021.04.2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의뢰인은
혼인초기부터 성격차이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서로 갈등이 많았고
두번에 걸쳐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갈등의 반복으로 별거중에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하고 있어서 이혼자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기각을 원하면서도 원고를 비난하면서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고
- 가사조사 진행중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
진심으로 혼인회복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는 점이
가사조사과정에서 더 드러났음을 적극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했던 이혼판결을 받으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이혼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