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지나친 과소비로 이혼청구 ·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조정으로 이혼성립
혼인기간이 13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성립
- 승소일
- 2021.03.29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3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과도한 지출문제로 서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큰 수술과정에서 배려없는 모습에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갈등으로 별거중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부부 모두 서로 재혼이었기때문에 배려가 필요했으나
- 상대방의 지나친 과소비와 폭언등이 극심했기에
-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지경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이혼사유가 없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지나친 소비 수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도 없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성립
재산분할은 서로 없는것으로
이혼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