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포함 재산분할 40% 인정받… ·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하여 항소심까지 진행
혼인기간이 7년 가량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특유재산까지 포함되어 재산분할 40% 인정
- 승소일
- 2021.04.09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7년 가량인 의뢰인은
남편이 행한 가정폭력으로 벌금이 나왔고
별거 도중 상대방이 또 문제를 일으켜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가정폭력등을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2천만원이 인정되었고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에게 행사한 폭력을 1심부터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 이혼을 반대해왔고,
- 설사 이혼이 되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 의뢰인이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 상대방이 재산의 9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이 그간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 가정폭력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 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며
-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밝히고,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 상대방의 모함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40% 까지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특유재산까지 포함되어 재산분할 40% 인정(1억9200만원)
-나머지는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이혼 /
위자료 2천만원 /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는 월 120만원씩)
-특유재산까지 포함되어 재산분할 40%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