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이혼청구 · 지급할 재산분할금과 일정기간 장래양육비를 갈음하여 이혼 조정성립
혼인기간 5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지급할 재산분할금과 일정기간 장래양육비를 갈음하여 이혼 조정성립
- 승소일
- 2021.05.12
사건 개요
혼인기간 5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이 반복되면서 가정불화가 극심해졌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 조정으로 빨리 마무리 되기를 강하게 원하셨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이혼기각 주장에 대해
- 이미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설득하며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 특히 상대방의 공동친권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 진학 및 입퇴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
- 미리 알려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단독친권을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는데 금전적 어려움을 적극 설득하여
우리가 지급해야할 재산분할 금액과, 장래양육비를 상계하여
최소한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재산분할금 126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할 장래양육비 중 42개월간 지급을 갈음하는것으로
그 이후는 월 50만원으로 조정성립
지급할 재산분할금과 일정기간 장래양육비를 갈음하여 이혼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