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본 사안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건으로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 승소일
- 2021.05.12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건으로
위자료가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재산형성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양 당사자 모두 1/2 지분을 이전받기를 원하여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정서안정을 위해
현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이 1/2지분을 이전받아 단독소유하고
현금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에게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고
- 그간의 가정폭력으로 의뢰인이 치료를 받은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 결혼시 상대방 부모가 증여해준 아파트를 기초로 지금의 재산이 형성되어
- 재산형성과정의 기여도는 의뢰인이 적지만
-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정서적 안정을 위해,
- 공동명의 지분을 우리 의뢰인에게 이전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역시, 재산형성 기여도는 본인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 공동명의 지분을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위자료로 상대방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 의뢰인 25% 인정.
-공동명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은 차액(23억 8125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1인당 월 120만원씩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