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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해행위의 소 제기, 각하시키고 승소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 1년, 법률행위가 이은 날로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 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본안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사해…

게시일
2021.09.16
승소일
2021.02.26
조회수
1,031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 1년,
법률행위가 이은 날로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 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본안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적시되었고 본 소송을 각하 하였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12년 동안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많아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원인으로 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다투던 중

의뢰인이 전혼자녀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해행위의 소 제기, 각하시키고 승소 — 사례 자료 4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소송이 2년넘게 진행되던중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한참이었는데
상대방은 본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침해당했다며 본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해행위의 소 제기, 각하시키고 승소 — 사례 자료 5

결과

-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