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금으로 정리하고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12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
- 승소일
- 2021.06.16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2년인 의뢰인은
코로나상황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원치않게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못하게 되자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이혼합의도중 재산분할에 대해 입장조율이 되지 않아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
- 재산분할시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이 8천만원 가량이었으나
- 그만큼의 목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여,
-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정산해서
- 재산분할금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양쪽 모두 이혼사유가 특별하지 않았고 가정도 화목한 편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후 급격히 나빠진 부부관계로
이혼에 이르게 된점이 변호사로서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자녀를 배려하여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
-재산분할로 총 9,000만원 중
자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한 총액 약 4,000만원을 공제한 5,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분할하여 지급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