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양육중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며 이혼승소
혼인기간 8년동안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 승소일
- 2021.07.08
사건 개요
혼인기간 8년동안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은
직장문제로 거리가 멀어 이직을 애기하던 중
갈등이 폭발하여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자녀를 각자 한명씩 양육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게된 의뢰인은
- 의뢰인명의의 부동산을 당사자 동의없이 인감을 무단도용하여
- 남편에게 명의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이부분은 별도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 재판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너무 심하게 다투는 상황이라,
- 재판부에서 조정을 시도해보았으나
-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우리 의뢰인이 양육권지정에 적합함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준비를 하였고
-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신경썼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하셨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분리양육되어 성장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고
상대방이 양육중인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뜻깊은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분리양육중인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양육비는 한명당 월 80만원
-재산분할비율 50% 인정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