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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채무변제를 위해 혼인전 빌려간 돈까지 돌려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조정기일에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혼인중 형성된 채무의 70%를 부담케하고 혼인전 빌려간 대여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라고 하였고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겪은 심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졌기를 바랍니다

게시일
2021.11.19
승소일
2021.06.25
조회수
770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기일에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혼인중 형성된 채무의 70%를 부담케하고
혼인전 빌려간 대여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라고 하였고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겪은 심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졌기를 바랍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년이 안되는 의뢰인은

결혼전부터 상대방의 부채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혼인전 의뢰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가 본인의 채무를 갚는등

상대방은 계속 채무문제로 신뢰를 주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 채무변제를 위해 혼인전 빌려간 돈까지 돌려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 상대방 채무변제를 위해 혼인전 빌려간 돈까지 돌려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우리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 전과 파탄이후의 의뢰인의 재정상태를 비교하여 표로 제출하면서
혼인 중 형성된 채무의 분담을 요구하고,
혼인 전 피신청인이 빌려 간 채무 2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 채무변제를 위해 혼인전 빌려간 돈까지 돌려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 사례 자료 7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혼인전 빌려간 돈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