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등으로 이혼청구 · 재산분할 40% 인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이혼 조정성…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이혼 조정성…
- 승소일
- 2021.08.30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결혼이후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했으나,
폭언과 음주가 점점 심해지면서 부부의 갈등이 상당했고 다툼이 극심해져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 지나친 음주와 사치, 부정행위,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 우리 의뢰인은 자녀의 건강상 문제로
- 최대한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 상대방이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상황이었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양육비 조율과, 재산분할에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면서 양육비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에서 조율을 잘 하여 재산분할금 40%도 인정받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지분 넘기고 1억3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재산분할 40% 인정)
-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
-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일시금으로 포함하여 양육비 없는것으로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이혼 조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