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단기간혼인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
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원고는 의뢰인에게 5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조정 성립
- 승소일
- 2021.10.22
사건 개요
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실제 동거한 기간은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인 귀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원상회복 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했고
의뢰인은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에 연락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어떤 특별한 유책사유가 있는것이 아닌 상황에서,
- 상대방의 귀국으로 혼인이 더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부부관계의 회복은 어려워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 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동거기간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은 없었으나,
의뢰인의 심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는 의뢰인에게 5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조정 성립
원고는 의뢰인에게 5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조정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