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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배우자의 간통고소

결혼 2년, 자녀 2살인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괴로워 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간통현장을 잡아 결국 간통고소함. (여관에서 성관계후 휴지에 뭍은 정액 채취됨) 간통혐의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상대방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고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11.10.31
조회수
2,743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결혼 2년, 자녀 2살인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괴로워 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간통현장을 잡아 결국 간통고소함. (여관에서 성관계후 휴지에 뭍은 정액 채취됨) 간통혐의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상대방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고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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