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1심 유류분판결금액보다 항소심에서 1200만 원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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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류분판결금액보다 항소심에서 1200만 원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갈음

피 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전부 유증하였고,

사건개요
이혼 · 상속
사건분류
이혼 · 가사 / 상속 · 가족관계
결과
확정
승소일
2022.06.14

사건 개요

피 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전부 유증하였고,

남은 두 상속인이 의뢰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 유류분 반환금액이 7천만원가랑 판결 나왔으나 상대방이 항소한 사안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일정한 유류분은 어차피 지급해야하는 가운데,
  •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에 대해 반박하여
  • 지급해야되는 유류분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 특히, 약 4년간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들이 먼저 항소함에 따라 의뢰인도 함께 항소하였고
  • 2심 소송에서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의뢰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더욱 보강하며 조정기일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1심소송만 4년가까이 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의 증여재산으로 인정된 부분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2심에서 대거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에 가서는 경우별로 산정되는 유류분액을 계산한 시뮬레이션 표를 준비하여 상대방들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장님도 열심히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조정갈음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1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7,070만원 지급

2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800만원을 지급(약 1,200만원 감액된 금액) , 상대방들이 돈을 지급받는 즉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하는 것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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