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유류분청구 기각시키고 · 우리의 유류분청구로 2억53890만 원 인정 승소
부친은 오래전 돌아가셨고,
- 사건개요
- 상속
- 사건분류
- 상속 · 가족관계
- 결과
- 1.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 - 기각
- 승소일
- 2020.10.22
사건 개요
부친은 오래전 돌아가셨고,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인 자녀가 우리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부친생전에 무상증여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 것인데
실상 소송을 제기했던 상속인은,
어머니 사망전 상당액을 편취하였기에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이 주장하는 무상증여 부분은
- 사실 의뢰인이 부친 생전에 부모님을 봉양하는 댓가로 받은 조건부증여였다라는 점.
-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더해
-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우리 의뢰인보다 상대방이 월등히 더 많다는 점을 입증하며,
- 오히려 우리의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이미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오히려 소송에 패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류분을 2억 5380만원가량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간에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1.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 - 기각
2. 우리가 청구한 유류분 청구- 인정(피고(상대방)는 원고에게 253,895,716원 지급하라)
1.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 -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