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두아이 양육권지정 · 맞벌이임에도 재산분할 30%만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9년인 의뢰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아내가 집을 나갔고,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아빠에게 두아이 양육권지정 및 맞벌이임에도 재산분할 30%만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 2022.08.2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9년인 의뢰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아내가 집을 나갔고,
별거한지 1년쯤 되었을때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 내용도 과장되었을 뿐 특별한 유책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있는동안 아이들을 위해 육아휴직하면서 전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왔던 의뢰인은
양육권을 꼭 지키고자 하셨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형성 과정에 관하여 상세하게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여
-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이 형성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 실질적인 현 시세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부동산 가액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조정과정에서 나온 재산분할금에 대해 현실적으로 원고가 지급 가능한 금액이 아님을 들어 조정이 어렵다는 처지를 밝히며
- 미리 제출한 지난 1년간 과거 양육비에 관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조정하였습니다.
- 아버지로서 초등, 유치원생인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셨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 친권, 양육권 관련하여, 의뢰인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사건본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점,
-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직하여 일하면서도 사건본인들을 잘 양육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접교섭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더 나아가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대하여 명확한 이혼사유가 없음을 언급하면서,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추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을 지키고 상대방으로부터 월 160만 원 ~ 200만 원의 양육비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던 의뢰인에게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점이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9년의 혼인기간 중 계속 맞벌이를 하였으며 쌍방 소득 수준이 거의 비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재산이 의뢰인 소유였으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30%만 인정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협상의 우위에서 재산분할 방어를 이끌어내고
친권, 양육권도 지켜낼 수 있었어서 참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쌍방 위자료 없음
- 재산분할로 4억 8,000만 원 지급(맞벌이임에도 상대방에게 30%만 지급하는것으로 조정)
- 사건본인 2명 모두에 대한 친권자로 의뢰인 지정 /
-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초등학생 월 80만 원, 중학생 월 90만 원, 고등학생 월 100만 원 차등지급
아빠에게 두아이 양육권지정 및 맞벌이임에도 재산분할 30%만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