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청구소 받았으나 · 2심에서도 상대방 항소 기각시키고 승소
상대방은 의뢰인의 어머니 전 배우자로,
- 사건개요
-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청구소 받았으나 · 2심에서도 상대방 항소 기각시키고 승소
- 사건분류
- 기타
- 결과
- 상대방 항소 기각
- 승소일
- 2021.07.21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어머니 전 배우자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신세계로에서는
상대가 주장하는 증거들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판단을 받아 소를 각하시켰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 1년,
- 법률행위가 이은 날로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도과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이 소제기 1년 전에 이미 증여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갔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전혼배우자의 자녀인 의뢰인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신적 피해가 컸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소송요건인 제척기간의 도과를 입증하면서 상대방의 소를 각하시키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만족할 결과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 항소 기각
상대방 항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