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이미 상속등기되었으나 유류분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인정받으며 승소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상속재산분할을 논의하던 중 아버지 명의 건물이 유증에 의해 상대방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개요
- 상속
- 사건분류
- 상속 · 가족관계
- 결과
- 유증으로 이미 상속등기되었으나 유류분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인정받으며 승소
- 승소일
- 2023.07.05
사건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상속재산분할을 논의하던 중 아버지 명의 건물이 유증에 의해 상대방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유증에 의한 상속등기는 무효이라는 주장과 함께
- 만약 유증이 유효하다면 예비적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증여재산이 원래는 본인이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여로 인정될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챙겨준 유류분 금액만큼 챙겨주겠다고 소송취하를 종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특별히 받는 재산이 없었기에
-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다른 형제들의 경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어
피고로부터 적은 금액을 받아도 합의를 한 것이지만
의뢰인 분은 아버지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받은 금액이 아닌
적어도 유류분 비율에 따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1/4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유증으로 이미 상속등기되었으나 유류분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인정받으며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