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어머니의 사망으로 3명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 사건분류
- 기타
- 결과
- 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 게시일
- 2024.02.02
사건 개요
어머니의 사망으로 3명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지방소재 토지, 서울 아파트, 예금 약 3000만원 정도를 남기셨는데
저희 의뢰인이 지방소재 토지, 예금 3억 이상 등을 특별수익하여 우리의 특별수익액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남은 상속재산에서는 가져갈 것이 없고 오히려 유류분까지도 줘야 할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청구인측의 주장은 남아 있는 부동산은 모두 청구인들이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 그 이외에 각각 3억원의 금원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뢰인)과 이야기를 한 결과 오랜 기간 투병 중인 부모님을 모시면서 기여를 하였고,
- 상대방(의뢰인)에게 이체된 금원은 모두 어머니 간병비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 신세계로에서는 오히려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상대방(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상당히 감액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을 진행한 결과
저희 의뢰인이 망인 생전에 받은 금액이 약 11억으로 크긴 하였으나,
유류분반환 청구 등 별소 진행 안한 상태로 상대방(의뢰인)이 청구인들에게 약 1억원씩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