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녀의 진술서로 가압류…
의뢰인은 50년이 넘은 혼인기간 동안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 인용
- 승소일
- 2023.10.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년이 넘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상간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고자 하는 정황을 포착하여
의뢰인에게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과 협의하기 위해
가압류 결정부터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기에 충분한 귀책사유를 갖고 있었으나
- 의뢰인이 고령이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대부분이 오래 전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던 바,
- 자녀가 작성한 진술서를 유일한 증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녀분의 진술서 작성시
적극 보조하여 유일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보정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됨에 비로소 마음을 편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 인용
담보는 (현금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