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친권양육권다툼끝에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50% 인정
의뢰인의 유책으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는데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극심한 친권양육권다툼끝에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50% 인정된
- 승소일
- 2024.08.0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유책으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는데
친권양육권의 다툼이 극심했고, 특유재산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극심했습니다.
-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 구입시 대부분의 자금을 시댁에서 부담해주었고 차용증도 있는 상황이어서 차용증이 모두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받을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재산분할에 대해서 양보하더라도 친권양육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과
- 시댁의 차용채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입장으로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 차용재무 인정한다고 할때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4000만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50% 이상 인정되었고 친권양육권 우리가 가지고 양육비 80만원 인정받음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차용재무 인정한다고 할때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50% 이상 인정되었고
가장 염려하였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되도록 하여 잘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포기
친권양육권으로 의뢰인지정,
양육비 월 80만원
재산분할로 2천만원 지급받음 (전체 재산분할의 50%)
극심한 친권양육권다툼끝에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50% 인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