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별거하고 상대방이 자녀양육하였음에도 재산분할 50% 인정
혼인기간중 성격차이가 너무 극심하여 결국 의뢰인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승소일
- 2024.07.02
사건 개요
혼인기간중 성격차이가 너무 극심하여 결국 의뢰인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25년 가까이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고 생활비도 간헐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왔으나
결국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생활을 같이 한 기간보다 장기간 별거한 기간이 더 길었고
- 그동안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해왔던 만큼 우리쪽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또한 생활비를 간헐적으로 지급해왔으나 상당액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것에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별거기간이 25년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의 기여도를 인정받기위해 상당히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기여도가 인정되어 대리인으로서도 만족스러운 케이스 입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로 의뢰인 기여도 50% 인정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