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성격차이 · 1년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까지 인정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격차이와 폭언이 너무 극심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승소일
- 2024.08.01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격차이와 폭언이 너무 극심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책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상황이라 걱정이 많으셨고
고심끝에 신세계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강릉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재산분할에 대해
- 혼인기간이 만 1년정도인 상황에서 대부분 재산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니 재산분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셨습니다.
- 그러나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이 짧고, 의뢰인이 전업주부이지만 우리가 혼수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강조하고,
-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면서 하면서 조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조정을 통해 전체의 10%정도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극심한 셩격차이로 이혼하는 상황에서
혼인기간이 1년 정도인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로 전체 재산의 10%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100만원
재산분할로 5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전체 재산의 10%)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