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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관련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공연하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 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마에게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말한 사건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 자가 정신병이 있다는 말을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가족에게 상간자와 남편 분의 불륜 관계를 알리시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행위 #명예훼손
상대방 가족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대하여 |
명예훼손은 공연하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 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마에게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말한 사건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 자가 정신병이 있다는 말을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가족에게 상간자와 남편 분의 불륜 관계를 알리시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행위 #명예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