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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사실을 숨긴 경우 혼인 취소 소송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0.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한번 이혼했던 사실을 숨겨서 문제된 소송을 진행해본 적이 있나요? 기존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거나,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에야 전혼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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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0.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한번 이혼했던 사실을 숨겨서 문제된 소송을 진행해본 적이 있나요?
 
기존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거나,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에야 전혼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결혼을 안 했을 사실을 나중에 알리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미 결혼식을 했거나 결혼식 직전이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사례가 많았습니다.
 
2. 사연자분처럼 자신의 배우자가 사실은 이전에 결혼을 했었고 자녀도 있어서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크게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이런 경우, 혼인을 아예 없었던 일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 무효로 인정되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제 815조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1)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두 사람이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직계 인척관계 등 근친혼 관계에 해당하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때에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친혼이 아니라면 결혼 의사의 합의가 없었던 것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몰래 인감을 훔쳐서 혼인신고를 해버린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적어도 혼인 신고 당시 양 당사자 모두 결혼 의사가 있어서 혼인을 하였고, 이후에도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하 였기 때문에, 혼인무효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무효소송으로 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3. 법률상 혼인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1) 혼인무효, 2) 혼인취소, 3) 이혼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는 혼인취소는 가능할까요?
 
, 우리 민법 제 816조에서는 1)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 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3)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4)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5)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기인데, 혼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 요한 요소를 과장하거나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함으로써 혼인에 이르도록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기로 인한 착오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커서, 결혼 하기 전에 이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혼인하지 않을 정도여야 합 니다.
 
4. 이 사연의 경우, 결혼 전에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자신이 이혼한 적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죠.
사연자분은 남편이 초혼인 줄 알고 결혼한 건데결혼 취소가 가능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1)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말한 경우 뿐 아니라 2) 소극적으로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전혼여부나 전혼자녀의 유무 여부는 결 혼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지의무, 즉 상대방 에게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남편이 자신의 전혼 및 전혼자녀에 대 해서 침묵하여 말하지 아니한 것은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원치 않게 임신 및 출산을 하였고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의 요소들은 법원에서도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보아 고려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럼 혼인 취소 사유를 알게 되면 언제든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혼인을 취소하고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민법 제 82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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