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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8. 조담소 신진희변호사 출연). 1. 양육비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이 참 많다.. 사연자분처럼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을 꾸준하게 이행하며 자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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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8. 조담소 신진희변호사 출연).

1. 
양육비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이 참 많다.. 사연자분처럼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을 꾸준하게 이행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양육비도 성실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현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치명령이 강제성이 없고, 집행률도 낮아 그간 문제 되었고, 이에 현재는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 출금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그렇다면 남편이 액수를 줄여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다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정하면 이후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양육비 감액 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실직, 파산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라 할 수 있구요.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에게 사정변경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감액의 경우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감액을 원하는 것인데, 아이가 유학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 등으로 일정 액수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실직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양육은 부모가 반드시 져야 하는 책임.. 실직이나 무직이 된다고 해서 양육비를 0원으로 책정하지는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에 기초하므로, 단순히 자신의 소득이 줄거나 없으면 양육비가 적게 책정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이후 고의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을 보기도 하였구요.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육비가 0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일을 구하지 않는 경우, 그 전의 소득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5. 반대로 합의된 양육비보다 더 받을 수도 있나양육비가 부족하다면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양육비 증액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상대방에게 취직이나 이직, 상속 등으로 수입 혹은 재산이 늘어나는 사정변경이 있어야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 시간이 꽤 흘러 아이가 청소년으로 이전보다 교육비 등 지출이 명백하게 많아져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해마다 최저시급은 인상된다..양육비 산정 기준표도 해마다 바뀌는 건가?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매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 공표한 이해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 12. 22. 공표되어 2022. 3.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새롭게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개정되는 것입니다.
 
 
7. 양육자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는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비양육권자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양측 모두 재혼하였을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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