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콘텐츠 정보
- 콘텐츠
- 법률 칼럼
- 게시일
- 조회수
- 4,324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27.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개념/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경제력의 영향 |
1. ‘부정행위’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법은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해야만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성관계에 이 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였다고 볼 만한 모든 관계 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보, 자기’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것,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 입니다.
2. 그렇다면 이성을 ‘자기’라고 부르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다만,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애정행위의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행위일 수는 있으나, 부정행위에는 이르지 못한다 고 본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유부녀인 상대방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 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 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고, 또 모임에서 만난 이성이 서로 ‘자기’ 라고 호칭하며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으나 4개월간 전화통화 횟수 가 20회 정도로 많지 않고, 네이버밴드모임을 통해 만난 것이지 단 둘이 만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행위가 아니 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3. 이혼하는 경우,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한가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판례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 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도 분명 친권 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고려되는 한가지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력 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있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비양육자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받아 보충할 수 도 있는 것이어서 아주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경제력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주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고,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경제력보다는 기존에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와의 애착관 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4.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갓난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가 아닌 아빠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보통 아이가 어리면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온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성이 출산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출산 이후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엄마가 주양육자로서 갓난아이를 돌보는 게 통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리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기존에 주양 육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엄마가 출산 직후부터 현재까지 아이를 쭉 돌 보아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빠가 회사를 사직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면 아빠가 어린 아이의 주양육자가 될 수 있고 아빠와 아이의 애 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기존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아빠에 게 양육권이 올 확률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엄마라고 해서 무 조건 어린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아빠도 전업으 로 육아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안 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현재의 양육상태를 중 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5.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될 수 있나요?
친권은 ‘자녀를 보호할 권리 및 의무’로, 친권자는 자녀의 거소지정 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을 가지게 됩 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면서 양육에 필요 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개념상으로도 친권과 양육권이 동떨어진 권리가 아니고 매우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고,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이 분리되면 아무래도 양육권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많은 제약 이 따르게 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여 지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한 사람 으로 일치시켜 지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권을 잃게 되면 자녀 와의 관계도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친권이 없어도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 자녀와의 혈연관계는 그대로 존속 하게 됩니다.

#부정행위 #친권양육권 #경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