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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년 전 A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입원과 치료가 반복되며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남편은 점차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급기야 "내가 밖에서 돈도 벌어오는데 퇴근해서 집안일에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하냐"면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폭언까지 했다. 투병 2년째부터는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아예 귀가하지 않는 날도 늘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류현주 변호사는 "혼인 파탄 시점에 근접하여 암 진단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연자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사건의 배경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폭언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고, 보험금까지 재산분할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확인할 기준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눈이 맞아 두 집 살림하고 있었고, 아들은 두 사람이 함께 빌라로 들어가는 걸 여러 번 확인한 뒤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뒀다. A 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엄마한테 일러바쳤냐"라면서 아들의 뺨을 때렸다.
기사 내용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폭언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고, 보험금까지 재산분할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 두 아이를 둔 50대 전업주부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남편은 이른 아침 출근해 늦은 밤 귀가하는 생활을 이어왔고, 그 사이 집안일과 육아는 대부분 A 씨 몫이었다. 그렇게 1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목격했다고 털어놨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눈이 맞아 두 집 살림하고 있었고, 아들은 두 사람이 함께 빌라로 들어가는 걸 여러 번 확인한 뒤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뒀다. A 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엄마한테 일러바쳤냐"라면서 아들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혼하자"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버렸다.
A 씨는 "그걸 보면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제가 받은 암 진단 보험금 2억 원뿐이다. 특히 암 진단 보험금은 남편과 파탄 난 시점에서 불과 1년 전에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인간이 그 보험금마저 재산분할로 절반을 뚝 떼어 달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아이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다. 저는 졸지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말 집을 나가야 하는 거냐.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암 투병 중인 사정도 고려되는지도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사연자는 암 투병 중인 사정,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 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사연자가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일부 고려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이긴 하지만 혼인 기간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거주했던 주거지다. 남편이 아들을 때리고 스스로 집에서 나갔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남편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 명의이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사연자가 받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