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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제약 회사의 영업 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해 온 50대 가장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뒤 10년 넘게 기러기 아빠로 지내왔다. 조그마한 원룸에서 끼니를 대충 때워가며 최대한 돈을 아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10년간 송금한 돈만 해도 7억에서 8억은 족히 된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 가능
배우자가 미국에 있어도 한국 거주 배우자가 국내에서 소송 진행 가능
10년간 보낸 돈과 재산분할
7억~8억 송금액을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희생과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음
미국 주택과 위자료 검토
미국에서 마련한 주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귀국 거부와 동거 회피는 이혼사유 및 위자료 쟁점이 될 수 있음
기사 내용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내 아내와 딸이 낯선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어느 날 A 씨는 우연히 아내의 SNS 사진을 보고 놀랐다. 사진 속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골프 교습을 받고 있었다. A 씨는 "저는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는데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거다. 제 인생이 너무나 허탈했다"라고 털어놨다. 그즈음 딸이 미국 대학에 입학했고, A 씨는 아내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아내가 미국에서 작은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A 씨는 "차라리 내가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다. 돈을 덜 벌더라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퇴직할 때까지는 지금처럼 한국에서 돈을 벌라고 했다. 순간 제가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또 "가끔 미국에 가면 딸은 저를 낯설어했고, 아내와 딸이 나누는 미국 생활 이야기에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며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남남으로 갈라서고 제 남은 인생을 찾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아내가 미국에서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동거를 피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