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서 기각 ''성희롱''법원서 피해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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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12일 외국계 회사 C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를 상대로 “성희롱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의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간부 유모씨가 지난해 3월 직원교육 준비를 위한 회의에서 교육 내용에 관해 여직원과 대화하던 중 ‘고객님 물침대가 준비돼 있으니 가서 벗고 누우시지요’라고 말한 것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사건의 배경
C사 직원들은 이 회사 팀장인 유씨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인권위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기사 내용
C사 직원들은 이 회사 팀장인 유씨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인권위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신미연 기자 ⓒ 세계일보&세계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