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로의 언론 보도와 법률 해설

출산 후 돌변한 미모의 아내…“쇼핑몰 한다더니 집 나가고 이혼 요구”

신세계로가 전하는 언론 보도와 가족법의 주요 이슈를 확인하세요.
출산 후 돌변한 미모의 아내…“쇼핑몰 한다더니 집 나가고 이혼 요구”
해럴드경제조회 2,791회전체 목록
출산 후 돌변한 미모의 아내…“쇼핑몰 한다더니 집 나가고 이혼 요구” 기사 대표 이미지
해럴드경제 보도 이미지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출산 후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남편이 고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들을 만큼 미인인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A씨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지금 판결받으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다. 아내가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벌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건의 배경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외모에 반해서 적극적인 구애 했지만 나중에는 시원시원하고 똑 부러진 성격에 더욱 빠져들었다.

확인할 기준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쏙 닮은 딸이 태어났고, A씨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됐다. 그런데 출산 후 아내는 변하기 시작했다.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더니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면서부터 더욱 다른 사람이 됐다.

기사 내용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외모에 반해서 적극적인 구애 했지만 나중에는 시원시원하고 똑 부러진 성격에 더욱 빠져들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쏙 닮은 딸이 태어났고, A씨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됐다. 그런데 출산 후 아내는 변하기 시작했다.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더니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면서부터 더욱 다른 사람이 됐다. A씨는 아내가 사업을 핑계로 잦아진 술자리에서 매번 이성들이 함께했고 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주로 양육했다고 전했다. 아내는 곧 이혼 얘기를 꺼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아내는 집을 나간 후 한 달에 한 번씩 밤늦게 술 취한 모습으로 딸을 만나러 왔다고 한다. 별거가 1년가량이 되자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별거 기간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는 A씨의 질문에 “소송 전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아내는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돼 있지만 본인이 당장 큰돈을 일시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해 양육비 감액을 호소할 것”이라며 “판례의 취지대로 대개는 약간은 (양육비가) 깎여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사 작성 시점의 보도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현재 법령과 최신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