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속에서도 · 기여도 12%p 상향을 이끌어낸 재산분할 항소심
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속에서도, 기여도 12%p 상향을 이끌어낸 재산분할 항소심 성공 사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이 1심에서 45 % 였던 것이 2심에서 57%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향인정됨
- 승소일
- 2025.09.02
사건 개요
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속에서도, 기여도 12%p 상향을 이끌어낸 재산분할 항소심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법리적 주장과 치밀한 재산분할 전략으로 의뢰인의 노고를 인정받다
이혼소송 1심 판결의 결과를 받고 의뢰인은 1심 판결 중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가치평가를 요구했고, 그 결과 주식가치가 1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가치 하락의 후발적 사정을 주장하며 기여도 상향을 강력히 항변했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주요 쟁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주식가치 하락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혼인 이후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업체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여부 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주식가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심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락한 금액이 분할가액으로 인정되었으나,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변론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1심 45%에서 2심 57%로 12%p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새로운 사업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액적인 아쉬움은 남았지만,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승소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이 1심에서 45 % 였던 것이 2심에서 57%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향인정됨
재산분할이 1심에서 45 % 였던 것이 2심에서 57%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향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