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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중 악성 고열증 발생

발치를 위해 전신 마취도중 악성고열증이 발생되었으나 이에 대한 처치 미흡으로 유아 사망함. 2심에서 8,000만원에 조정함. 마취과 의사 형사건에서 기소되었으나 2심 조정되면서 형사건 소 취하함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8.07.28
조회수
1,256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발치를 위해 전신 마취도중 악성고열증이 발생되었으나 이에 대한 처치 미흡으로 유아 사망함. 2심에서 8,000만원에 조정함. 마취과 의사 형사건에서 기소되었으나 2심 조정되면서 형사건 소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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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중 악성 고열증 발생 — 사례 자료 3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