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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 혈전증으로 사망

고혈압의 기왕증 환자가 하지 동맥 혈전증이 발생되어 병원 방문하였으나 이를 늦게 진단하였고 또한 혈전 제거술을 한 후 다시 혈전이 발생되었으나 동일 처치의 수술만 을 실시하였고 또한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등의 처치 미흡으로 결국 사망하심 병원과실 40% 인정하여 5800만원에 조정함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8.07.28
조회수
1,146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고혈압의 기왕증 환자가 하지 동맥 혈전증이 발생되어 병원 방문하였으나 이를 늦게 진단하였고 또한 혈전 제거술을 한 후 다시 혈전이 발생되었으나 동일 처치의 수술만 을 실시하였고 또한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등의 처치 미흡으로 결국 사망하심 병원과실 40% 인정하여 5800만원에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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