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치환술 후 폐색전증으로 심정지 되었으나 심폐소생술 늦어 사망
고관절 치환술 후 폐색전증 증상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였고 또한 심정지가 된 후 이에 대한 처치가 늦어 환자 사망하심 . 과실인정되어 1200만원에 조정함
- 사건개요
- 고관절 치환술 후 폐색전증으로 심정지 되었으나 심폐소생술 늦어 사망
- 사건분류
- 기타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8.07.28
사건 개요
고관절 치환술 후 폐색전증 증상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였고 또한 심정지가 된 후 이에 대한 처치가 늦어 환자 사망하심 . 과실인정되어 1200만원에 조정함
보험회사에서 상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해 보험금 지급 불가 판정받았으나 소송 후 보험금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