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박리에 대한 처치 늦어 사망함
극심한 상복부 및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때 대동맥 박리 의증이 나왔으나 이를 간과하고 위경련으로 치료 중 대동맥 파열되어 사망함
- 사건개요
- 대동맥 박리에 대한 처치 늦어 사망함
- 사건분류
- 기타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8.07.28
사건 개요
극심한 상복부 및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때 대동맥 박리 의증이 나왔으나 이를 간과하고 위경련으로 치료 중 대동맥 파열되어 사망함
병원과실 60%인정되어 1억5백만원에 조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