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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 박리에 대한 처치 늦어 사망함

극심한 상복부 및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때 대동맥 박리 의증이 나왔으나 이를 간과하고 위경련으로 치료 중 대동맥 파열되어 사망함 병원과실 60%인정되어 1억5백만원에 조정됨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8.07.28
조회수
1,317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극심한 상복부 및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때 대동맥 박리 의증이 나왔으나 이를 간과하고 위경련으로 치료 중 대동맥 파열되어 사망함 병원과실 60%인정되어 1억5백만원에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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