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09.08.03
- 조회수
- 1,435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극심한 두통으로 계속 응급실과 외래를 방문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뇌동맥류증상인 경부 통증도 호소하였으나 통증 주사만 투여하던 중 눈이 풀리고 촛점이 맞지 아니하고 두통이 있어 다시 외래를 방문하였으나 다음날 MRI촬영을 예약하고 귀가 시켜 다음날 새벽 뇌동맥류 출혈로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이 혼미해져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다시 뇌동맥류를 진단하지 못하고 결국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수술도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함 뇌 동맥류는 수술후에도 사망이나 후유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질병으로 병원 책임 30% 인정함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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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