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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내염 발견늦어 실명

간농양으로 응급실 방문하여 눈의 충혈이 있어 안과 협진요청을 하였으나 3일 후 안과에서 진료를하였으나 이미 실명이 된 후임 안구내염은 응급을 요하는 질병으로 책임을 물어 승소함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9.08.03
조회수
1,311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간농양으로 응급실 방문하여 눈의 충혈이 있어 안과 협진요청을 하였으나 3일 후 안과에서 진료를하였으나 이미 실명이 된 후임 안구내염은 응급을 요하는 질병으로 책임을 물어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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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내염 발견늦어 실명 — 사례 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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