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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심근병증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

임신 7개월에 흉부 방사선 촬영은 정상이나 심전도에서심허혈, 심비대 소견나와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 체중증가를 호소하였으나 감기로 진단 한 후 감기약만을 처방하여 약 2주후 극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 방문하였으나 태아는 태반…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09.12.11
조회수
1,428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임신 7개월에 흉부 방사선 촬영은 정상이나 심전도에서심허혈, 심비대 소견나와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 체중증가를 호소하였으나 감기로 진단 한 후 감기약만을 처방하여 약 2주후 극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 방문하였으나 태아는 태반조기박리로 사망, 산모는 임신성 심근병증으로 사망함. 화해권고로 종결함
신세계로에서는
임신성 심근병증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 — 사례 자료 3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