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심근병증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
임신 7개월에 흉부 방사선 촬영은 정상이나 심전도에서심허혈, 심비대 소견나와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 체중증가를 호소하였으나 감기로 진단 한 후 감기약만을 처방하여 약 2주후 극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 방문하였으나 태아는 태반조기박리로 사망, 산모는 임신성 심근병증으로 사망함. 화해권고로 종결함
- 사건개요
- 임신성 심근병증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
- 사건분류
- 기타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09.12.11
사건 개요
임신 7개월에 흉부 방사선 촬영은 정상이나 심전도에서심허혈, 심비대 소견나와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 체중증가를 호소하였으나 감기로 진단 한 후 감기약만을 처방하여 약 2주후 극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 방문하였으나 태아는 태반조기박리로 사망, 산모는 임신성 심근병증으로 사망함. 화해권고로 종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