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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제 과다투여로 쇼크 발생되어 저산소성 뇌손상

지혈제 로티닌의 용량 과다 투여 및 급속한 투여로 쇼크를 일으켜 호흡곤란이 발생되고 심정지가 발생되었으나 심폐소생술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어 승소함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10.07.16
조회수
1,385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지혈제 로티닌의 용량 과다 투여 및 급속한 투여로 쇼크를 일으켜 호흡곤란이 발생되고 심정지가 발생되었으나 심폐소생술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어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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