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10.07.16
- 조회수
- 1,385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지혈제 로티닌의 용량 과다 투여 및 급속한 투여로 쇼크를 일으켜 호흡곤란이 발생되고 심정지가 발생되었으나 심폐소생술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어 승소함
- 신세계로에서는
-
결과

승소사례
지혈제 로티닌의 용량 과다 투여 및 급속한 투여로 쇼크를 일으켜 호흡곤란이 발생되고 심정지가 발생되었으나 심폐소생술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어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