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최대한 인정받는 것으로 승소
이혼하고 약 4년이 지나는 동안 아이를 만나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0.06.21
사건 개요
이혼하고 약 4년이 지나는 동안 아이를 만나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아이를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로보고
여름과 겨울방학때는 7일씩 더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면접교섭권을 확보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