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11.02.25
- 조회수
- 1,305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좌측 다리의 궤양으로 입원, 조직 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피고는 감염 및 골수염으로 진단을 한 후 치료 중 호전되지 아니하자 다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동일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생제 치료를 하던 중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약을 투여하는 등 편평세포암 치료를 하지 아니하다가 타병원 전원하여 편평상피암의 진단하에 다리절단술 받았고 이 후 복벽에 전이암이 발생하여 수술하여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임. 법원은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개월 방치한 병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 금액의 50% 정도로 조정함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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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