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편평세포암의 검사 결과가 나왔으나 이를 방치하여 다리 절단함

좌측 다리의 궤양으로 입원, 조직 검사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11.02.25
조회수
1,305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좌측 다리의 궤양으로 입원, 조직 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피고는 감염 및 골수염으로 진단을 한 후 치료 중 호전되지 아니하자 다시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동일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생제 치료를 하던 중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약을 투여하는 등 편평세포암 치료를 하지 아니하다가 타병원 전원하여 편평상피암의 진단하에 다리절단술 받았고 이 후 복벽에 전이암이 발생하여 수술하여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임. 법원은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개월 방치한 병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 금액의 50% 정도로 조정함
신세계로에서는
편평세포암의 검사 결과가 나왔으나 이를 방치하여 다리 절단함 — 사례 자료 3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