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1 · 2번 아탈구 수술 후 두통 · 연하곤란 발생
경추 1, 2번(환 축추)아탈구로 입원 후방 경유 로드 고정술 후 3개월 후 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다시 전방 경유 감압술을 하였으나 그 후 부터 고개를 들 수 없는 극심한 두통과 연하곤란이 발생되어 누워서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소송을 진행함
- 사건개요
- 경추 1 · 2번 아탈구 수술 후 두통 · 연하곤란 발생
- 사건분류
- 기타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1.02.25
사건 개요
경추 1, 2번(환 축추)아탈구로 입원 후방 경유 로드 고정술 후 3개월 후 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다시 전방 경유 감압술을 하였으나 그 후 부터 고개를 들 수 없는 극심한 두통과 연하곤란이 발생되어 누워서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소송을 진행함
법원은 병원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환자의 병 자체가 매우 어려운 병으로서 선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피고 과실 30%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