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7.11.10
- 승소일
- 2011.02.25
- 조회수
- 1,349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경추 1, 2번(환 축추)아탈구로 입원 후방 경유 로드 고정술 후 3개월 후 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다시 전방 경유 감압술을 하였으나 그 후 부터 고개를 들 수 없는 극심한 두통과 연하곤란이 발생되어 누워서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소송을 진행함 법원은 병원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환자의 병 자체가 매우 어려운 병으로서 선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피고 과실 30% 인정함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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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