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 폭력남편에게 위자료 5천만원 인정
혼인기간이 약 2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1.06.2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약 2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부인이 많이 고통받은 사안에서
본 사무실은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부인의 이혼청구로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5천만원 판결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고 양육비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