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소송 승소 · 재산분할 55% 인정
남편인 원고는 부정행위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1.07.04
사건 개요
남편인 원고는 부정행위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본 사무실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고,
특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55%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피고로 인정되고,
양육비도 아이 한 명 당 80만원(총 3명)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