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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확인소송 승소(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사실혼 기간이 1년이 채 안된 부부인데, 극심한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사실혼이 파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13.09.26
조회수
1,888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사실혼 기간이 1년이 채 안된 부부인데, 극심한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사실혼이 파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쪽을 대리하여 사실혼파기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남편\'쪽에 있다고 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 결과 상대방의 반소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사실혼 파기 확인소송 승소(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사례 자료 4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