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확인소송 승소(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사실혼 기간이 1년이 채 안된 부부인데,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3.09.26
사건 개요
사실혼 기간이 1년이 채 안된 부부인데,
극심한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사실혼이 파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쪽을 대리하여 사실혼파기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남편\'쪽에 있다고 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 결과 상대방의 반소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