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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0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30%만 인정된 사건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 부인은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60억원과 관련하여, 남편에게 재산형성의 기여가 더 많다고 인정되어 부인에게 30%의 재산분할만…

게시일
2017.11.10
승소일
2013.11.06
조회수
2,448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 부인은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60억원과 관련하여, 남편에게 재산형성의 기여가 더 많다고 인정되어 부인에게 30%의 재산분할만 인정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20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30%만 인정된 사건 — 사례 자료 4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