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 상대방의 재산분할 30%만 인정 사건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13.11.06
사건 개요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
부인은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60억원과 관련하여,
남편에게 재산형성의 기여가 더 많다고 인정되어
부인에게 30%의 재산분할만 인정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