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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0년 · 상대방의 재산분할 30%만 인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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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0년 · 상대방의 재산분할 30%만 인정 사건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사건 개요 참고
승소일
2013.11.06

사건 개요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

부인은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60억원과 관련하여,

남편에게 재산형성의 기여가 더 많다고 인정되어

부인에게 30%의 재산분할만 인정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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