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특유재산 40% 인정 승소
상대방은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이 안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그 결과 특유재산에 대해서 40%의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 승소일
- 2018.10.05
사건 개요
상대방은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이 안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5년, 자녀 없는 상황에서.
- 부인이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남편)을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도 청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현재 본인 명의재산이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남편)이 많은 소득을 벌어왔고 이에 원고(부인)의 특유재산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집중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 특유재산에 대해서 40%의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특유재산에 대해서 40%의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