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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특유재산 40% 인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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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특유재산 40% 인정 승소

상대방은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이 안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그 결과 특유재산에 대해서 40%의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승소일
2018.10.05

사건 개요

상대방은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이 안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5년, 자녀 없는 상황에서.
  • 부인이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남편)을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도 청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현재 본인 명의재산이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남편)이 많은 소득을 벌어왔고 이에 원고(부인)의 특유재산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집중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 특유재산에 대해서 40%의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특유재산에 대해서 40%의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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