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사실을 부인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이혼 승소
혼인기간 40여년에 이르는 동안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남편은 위자료 2500만원
- 승소일
- 2020.08.27
사건 개요
혼인기간 40여년에 이르는 동안
지나친 주사와 무시하는 행동으로 아내를 대했던 남편은,
결국 집 근처에 상간녀를 두고 날마다 드나들기까지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피고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 남편은 이혼 기각을 구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두 집 살림을 하던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여
- 부정행위 입증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증거가 인정이 되어 이혼 및 위자료 까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데로 잘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남편은 위자료 2500만원,
상간녀는 위 금액중 위자료 1200만원이 인정되었고,
이혼이 인용되어 승소하였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2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