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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협의이혼 무효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2억원 청구, 각하시켜 승소

상대방의 재산분할 2억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각하시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게시일
2020.09.07
승소일
2020.08.27
조회수
1,915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재산분할 2억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각하시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 내용대로 재산분할금을 다 지급하여

이혼으로 마무리 하였고,

이후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저희 신세계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 받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한 것이,

협의이혼 시 묵시적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협의이혼 해제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2억원을 한 사안 입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저희 신세계로에 다시 한번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 무효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2억원 청구, 각하시켜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두분이 협의이혼을 할 때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
민법 제 104조에 반하지 않음과
이미 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액의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상간남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 무효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2억원 청구, 각하시켜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1. 합의서 작성 당시 상황 및 합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한 벌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2. 묵시적 부제소 합의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협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이상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협의를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